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보다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종차별' 물의를 빚고 있다.
황 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자리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였다.
사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지난 4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이후 1년간은 내국인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부터 100% 지급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이유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7.5%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내국인의 97.3%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국내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64.3%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내 고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내·외국인 근로자 동일 최저임금은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역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해결이 쉽지 않다"며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못박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차별금지협약’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내국인 노동자 기피에 따른 만성적 인력난'과 '중소기업 부담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