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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시 동의 여부 '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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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시 동의 여부 '신속' 결정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상산고, 평가 결과 거부하며 법적구제 수단 강구
    교총 "정권 바뀌었다고 불합리한 평가 기준 적용"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항의 집회
    전교조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특권학교폐지행동 "선행학습 위반, 자사고 취소 마땅"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80점보다 0.39점 낮은 79.61점을 받음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초 상산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산고, 평가 결과 거부하며 법적구제 수단 강구

    상산고는 성명을 내고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정권 바뀌었다고 불합리한 평가 기준 적용" vs 전교조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기준을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이고,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6개 영역을 종합했을 때 재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며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자율형 사립고 제도는 헌법 제 31조 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도입된 것이다"며 "자사고 존립근건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 등) 조항을 개정(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항의 집회 vs 특권학교폐지행동 "선행학습 위반 취소 마땅"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소속 학부모 1천여명(주최측 추산)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가를 빙자해 교육선택권을 박탈하는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과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저지 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교육단체협의회(31개 단체)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18개 단체)은 성명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거의 모든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주의· 경고를 받아 재지정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자사고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그 결과는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희한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자사고들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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