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타인 명의 부동산은 원래 소유주 소유" 판단

법조

    대법 "타인 명의 부동산은 원래 소유주 소유" 판단

    대법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해"
    2002년 기존 대법원 판례 유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 민법은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