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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국토부 선정 전부터 '목포가 유력'…동창에 투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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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국토부 선정 전부터 '목포가 유력'…동창에 투자 권유"

    檢 공소장에서 "손 의원 지인들, '호재' 소식에 부동산 구매"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기도 전부터 "목포가 유력하다"고 알리고 다니며 투자를 권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0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사는 대학 동창을 찾아가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목포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목포 구도심인 만호동의 부동산을 매입해 함께 문화인의 거리, 예술인의 거리로 활성화하자"는 손 의원에 말에 동창은 그해 9월 목포시 대의동의 부동산을 6700만 원에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그해 12월 14일이었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비 316여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올해 4월 1일에야 확정했다.

    손 의원은 해당 사업지로 목포가 선정되기 6개월 전부터 '목포'를 콕 집어 지인에게 홍보하며 부동산 매매를 권해왔던 셈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손 의원은 이때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12차례에 걸쳐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 지인들이 사들인 부동산만 12억 8500여만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손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도 일찌감치 목포 부동산 '호재' 소식을 전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그해 3월 지인에게 "목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며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 2곳을 매입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

    또,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날인 5월 19일에는 "목포시에서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 놓았는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조씨의 지인은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목포시 영해동의 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상대에게 전달해주기도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또, 손 의원은 같은 해 7월과 8월, 10월 등에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의원실에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만나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다만 이 같은 손 의원의 '홍보' 활동에 검찰은 "그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나 문화재청 등의 사업 대상으로 목포시를 추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부당한 압력이나 관여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아닌,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한편, 손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검찰은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며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도) 전혀 없고, 관계자들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는데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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