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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솜방망이 처분' 발끈…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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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 '솜방망이 처분' 발끈…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형사고발 조항 있어도,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쳐"
    32개대학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드러나, 형사고발은 1개 대학 뿐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20일 감사원 앞에서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가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교련 소속 교수들은 20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교육부 사립대학 감사실시 결과 법집행 미비'를 제목으로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 연명부에는 37개 사립대학교에서 1203명의 청구인이 서명했다.

    사교련은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법집행 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하였는지, 무엇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교육부 감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감사행위에 불과하였고, 실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조치에 그쳤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처분 또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에 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고발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7일 감사결과가 발표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의 경우 소속 교직원이 유흥주점 및 단람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418,500원을 집행한 건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들이 품위유지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나 문책처분 없이 단순히 "경고"처분에 그쳤다.

    또한 감사결과가 공개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의 경우에도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16,422,000,000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처분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대학교의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교련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총 32개 사립대학의 감사결과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감사대상 대학들 중 오직 1개 대학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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