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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잔혹한 장면 방송한 '대탈출2'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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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 방송한 '대탈출2' 법정제재

    정신질환 혐오 조장 논란 방송분은 행정지도

    tvN 예능 프로그램 '대탈출2' 7회 방송분. 사진은 심의와 무관한 장면입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 예능 프로그램 '대탈출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 예능 프로그램 '대탈출2'에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tvN, XtvN '대탈출2'은 지난 4월 28일 방송된 7회에서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등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불에 탄 시신(屍身) 모형과 시신에서 팔이 떨어진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대탈출2' 9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대탈출2'는 지난 5월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의 공간인 정신병원을 무대로 멤버들의 탈출기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도착한 멤버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웃음 코드로 활용하는가 하면, 환자들과 병실에 감금되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 간호사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격리되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

    이에 정신질환 내지 정신질환 환자의 모습을 괴기스럽게 꾸며내고, 병원을 탈출해야 하는 곳으로 설정하는 등의 장면과 연출은 자칫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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