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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서 '청약철회 제한'

    공정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태료 25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제한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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