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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추경호, '숙식 제공' 최저임금 포함 추진

    "숙식 현물 제공도 최저인금 산입범위로 포함"
    최저임금 인하 효과…추 의원 "중소업체 부담 경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월 급여 14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숙소와 식사(고용부령 100% 기준)를 제공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된다.

    지금은 고용주가 이럴 경우 월 최저임금(174만5000원)에 못 미치는 140만원만 준 것으로 간주돼 위법이 된다.

    이는 현행법은 숙소 또는 식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현물 급여도 최저인금 산입범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중소기업인의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했다"며 "중소기업인은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법과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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