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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에… 강남 재건축 '막차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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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에… 강남 재건축 '막차 보증'

    HUG, 24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강화 앞두고 강남권 아파트 분양보증서 발급받아

    서초그랑자이 조감도. (사진=GS건설/연합뉴스) 확대이미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이달 24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서초 그랑자이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막차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3일 HUG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그랑자이'와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지난 21일 HUG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을 경우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서는 사실상 분양가 통제의 역할을 한다.

    현재 HUG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 전 분양가를 심사한다.

    이러한 가운데 HUG가 이달 24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가 속속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은 것이다.

    서초 그랑자이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3.3㎡당 평균 분양가 각각 4,687만 원, 2,813만 원에 HUG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재건축 단지 조합은 그동안 HUG와 분양가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되기 직전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또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강화기준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규정했고 이어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도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가 임박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속속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가운데 HUG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는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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