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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 버스 정차 전 자리 이동하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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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요 뉴스] 버스 정차 전 자리 이동하면 과태료 3만원?

     

    ◇ 버스 정차 전 자리 이동하면 과태료 3만원?

    경기도의회가 '안전 운행'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좌석을 옮기는 행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구리농수산물공사 무기계약직 8명 정규직 전환

    경기도 구리농수산물공사는 24일 무기계약직 직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그동안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2021년 3월까지 공원으로 탈바꿈

    경기도 성남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제1공단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 1일 시민 천여명과 함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사비 437억원을 투입해 제1공단 부지 가운데 희망대공원 인근 일대를 2021년 3월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부천시, '36개 동→10개 광역동' 통합운영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인 '구(區)'를 없앤 경기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36개 '동(洞)'을 광역체제로 통합 운영합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와 인허가 등 235개의 시청 행정업무를 넘겨받아 '작은 구청'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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