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동조합이 회사가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지만 제동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고 회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임단협 교섭 장소 변경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일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당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인원 8,055명 중 6,83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결과 과반의 찬성표(74.9%)를 얻어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필요했지만 이날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하면서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한국GM 노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사내 외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GM 노사는 임단협 교섭 장소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노조는 수십 년간 협상장으로 계속 이용됐던 복지회관동 대회의실을 교섭장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본관 건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한 한국GM 노사는 본격적인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로 장소를 고집하며 교섭이 여섯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교섭장을 핑계로 여섯 차례나 교섭에 나서지 않아 조합원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7월 교섭장에서 사측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교섭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한국GM 노조는 ▲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 ▲ 통상임금 250% 수준의 성과급과 격려금 650만 원 지급, ▲ 내수시장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 내수판매발전위원회 구성 ▲ 만 65세 정년연장, ▲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