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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대출도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금융/증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대출도 '신용평가 불이익' 개선

    개선된 제도 25일부터 확대 적용
    저축은행은 올해 1월에 이미 시행
    카드 등 대출자 94만명 신용도 상승 전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을 하락당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달 25일부터 개선된 신용점수·등급 산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KCB, 올해 3월말 기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25일 시행으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이라며 "이 중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저축은행 대출에 대해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총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사람은 40만 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존 관행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2017년 3월 신규대출자 기준의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 하락폭은 은행 0.25, 상호금융 0.54, 보험 0.86, 카드·캐피탈 0.88, 저축은행 1.61 등으로 차이가 났다.

    이는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 적용한 데 따른 불평등으로 평가됐다. 또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의 경우마저 업권간 차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신용조회회사(CB)가 제2금융권 이용자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제2금융권 대출이라도 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 반영' 비율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1월14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를 완료했다.

    이 차등폐지 완료에 따라 중도금 대출 36만 명, 유가증권담보 대출 10만 명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점과 37점씩 상승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14만 명(중도금), 5만 명(유가증권 담보)은 1등급 이상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금융위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계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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