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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김범수, 심사대상 아냐"…카뱅 대주주심사 청신호

금융/증시

    법제처 "김범수, 심사대상 아냐"…카뱅 대주주심사 청신호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에 유리한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4월9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도초과 보유(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 34%)하는 데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김 의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회신은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지 않은 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심사 대상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장 관련 문제를 배제하고 대주주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금융위는 조만간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김 의장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심사를 유예해왔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주주 적격을 인정받으려는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금융·경제·조세 관련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으로 유권해석됐다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심사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간 미뤄질 수도 있었다.

    카카오는 앞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행 18%에서 34%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지난 4월 금융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 승인이 나면 지분 50%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이 한도만큼의 지분을 카카오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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