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2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운전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중 단속에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단속을 시행한 결과 모두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8% 미만이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15건이었다.
이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넘는 적발 건수는 12건에 달해 전체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의 80%를 차지하기도 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일어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17분쯤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에서 술을 취해 운전을 하다가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5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 2대와 마을버스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사고 당일인 24일 기준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상에선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치료차 석방된 최씨를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