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과자상자 속 50만원 "교장 승진 안돼" VS "억울해"

사회 일반

    과자상자 속 50만원 "교장 승진 안돼" VS "억울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내용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골치아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계속 고민하다가 사실은 들어왔는데 오늘의 주제부터 여러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어느 쪽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 교육계 얘기입니다. 이게 비리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자 상자에 들어 있던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교감. 이 교감에 대해서 몇 년 후에 교장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게 정당한가, 지나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이 교감. 교감까지 됐다가 교장 승진에서 제외된 A씨 얘기인데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A씨의 과거 일입니다. 원래 체육 교육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일선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부터 과자를 받았어요. 먹으라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과자를.

    ◆ 백성문> 그게 1만 원에서 2만 원대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 여기 현금이 들어 있네?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과자 상자를 여니까 거기 현금 50만 원?

    ◆ 백성문> 그런데 그거를 바로 돌려준 게 아니고요. 12일 정도 지난 뒤에 돌려줬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09년 12월 31일에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징계 순위가 있잖아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그다음이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그 당시에 받았던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현금 5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수표 5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과자 상자를 받으면서 무게를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 백성문> 1만 원짜리 50장도 무게 의심 안 해도 돼요.

    ◇ 김현정> 1만 원짜리 50장이면 무겁지 않아요?

    ◆ 백성문> 과자 상자면.

    ◇ 김현정> 과자는 가볍잖아요.

    ◆ 노영희> 안 만져보셨어요? 왜 이러세요?

    ◇ 김현정> 아니, 과자 1박스 들어있는 거랑 1만 원짜리 50장은 차이가 나는데 수표 5장은 전혀, 전혀 못 느끼니까. 여하튼 A씨는 견책 처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다가 2012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견책 처분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말소가 되고 교감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 해에. 교감으로 승진을 잘하다가 이제 그건 잊고 지냈겠죠.

    2018년 3월에 중등학교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이 A교감을 그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이유는 바로 2009년에 견책 처분받은 거 그것 때문에.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준이 바뀐 게 하나 있다면서요, 교장이 되는 기준이.

    ◆ 노영희> 그런 종류의 처분을 받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승진에서 탈락하라는 거죠. 2014년도에 나와 있는 교육 공무원 관련된, 승진과 관련된 규정이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 김현정> 처분 기록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 노영희> 처분 기록 말소와 상관없이 일단 승진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청인가요? 여기서는 2014년 2월 21일날 교장 임용 재청 기준 강화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뭐 이런 등의 4대 비위를 행한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말소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장 임용 재청에서 모두 배제하라. 이거였는데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견책 기록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나는 돈을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돌려주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다.’

    ◇ 김현정>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는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12일 만에 돌려줬는데. 돌려줬는데 그래도 또 그때 견책은 받아들이신 거네요, 이분이.

    ◆ 백성문> 그렇죠. 일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뇌물죄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뇌물죄. 김현정 앵커가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받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하루이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고 돌려줬어요. 그거 뇌물죄일까요, 아닐까요?

    ◆ 노영희> 뇌물죄죠, 원래는.

    ◇ 김현정> 아, 하루 고민하고 돌려줘도요?

    ◆ 백성문> 뇌물죄 맞습니다.

    ◆ 노영희> 즉시 그걸 안 돌려주면 뇌물죄예요.

    ◆ 백성문> 받고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뇌물죄예요.

    ◇ 김현정>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 백성문> 몰랐다가 이 과자 상자를 누군가한테 먹으라고 줬다가 그쪽에서 이제 돈이 있는 걸 알고 일부 쓰고 그걸 알고 그다음에 돌려준 거예요.

    ◇ 김현정> 받은 다음에 과자를 다른 지인한테 과자 먹어 하면서 줬다. 그런데 또 그 지인이 그걸 열어보고 돈을 썼어요.

    ◆ 백성문> 좀 썼어요, 썼어.

    ◇ 김현정> 그리고 나서 이걸 보내줬다.

    ◆ 백성문> 그럼 알았잖아요, 그 뒤에. 그리고 바로바로. 그렇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과자가 얼마짜리인지도 알았고 대략 1만 원, 2만 원대라고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는 과자였고요. 그 이후에 어쨌건 지인한테 가서 그런 일이 생긴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원래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안 됩니다. 아시죠?

    ◇ 김현정> 안 되죠.

    ◆ 백성문> 과자 1, 2만 원대.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처벌은 받을 수 없을지라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들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견책 처분을 받았던 거예요.

    ◇ 김현정> 그 당시 법, 그 당시의 규정으로는 교장 승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견책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 백성문> 오케이, 견책 받아들여.

    ◇ 김현정> 몇 년 후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교장 후보조차 못 되는 상황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두 분 어떤 거 맡으시기로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런 걸 승진에서 제외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 김현정> 지나치다. 이 사람은 억울하다, 교감 선생님 편. 교감, 노변, 억울, 승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 노영희> 과자로도 해 주세요. (웃음) 과자 좋아해요.

    ◇ 김현정> (웃음) 백 변호사님은 그러면?

    ◆ 백성문> 저는 뭐 반대가 됐죠. 노 변호사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저는 승진을 제외해야 되는 것으로.

    ◇ 김현정> 승진 제외, 정당, 엄격,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문> 어렵네요. 제 건.

    ◇ 김현정> 돈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백변 쪽으로. (웃음)

    ◆ 백성문> 돈 좋네요. (웃음)

    ◇ 김현정>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지금 열어놓고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교감 선생님한테 견책을 준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맞다고 보세요? 그 정도 상황에서?

    ◆ 백성문> 견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 김현정> 노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그 당시에 맞았다?

    ◆ 노영희> 아니, 원래 원칙. 법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다 뇌물죄가 돼요. 수수를 한 걸로 봐요.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 노영희> 그런데 왜냐하면 수표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걸 그대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잘못이 뭔지 아세요?

    (사진=자료 사진)

     

    ◇ 김현정> 뭐요?

    ◆ 노영희> 선물 돌려막기가 사실은 잘못이죠.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과자 선물을 받아서 그걸 본인이 안 쓰고 남한테 준 거예요. 야, 너 과자 먹어라. 우리가 보통 선물 하나 좋은 거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기도 하잖아요. 재활용, 선물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봉투가 들은 걸 본인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과자를 줬는데 상대방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과자가 있었고 돈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쓴 거죠, 상대방은.

    ◇ 김현정> 그러면 그분도 내가 돈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 노영희>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내가 남의 일까지는 모르겠고 이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단 과자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안 먹고 남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수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3자에게 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돈이 있던 걸 알았으면 자기가 조치를 취했겠지만 돈이 있는 걸 몰랐는데 상대방이 그걸 썼으니까 어차피 수표 그대로 돌려주는 거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서 이 사람은 수표를 맞춰서 돌려주느라고 그랬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억울하겠네요, 이 교감 선생님.

    ◆ 백성문> 그러니까 억울한데요. 그 억울한 걸 감안해서 그 당시에 징계가 견책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교장 임용의 문제가 아니라 2009년 당시로 돌아가서 아니, 나는 과자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줬는데 보니까 거기에 현금 있었고 내가 뒤늦게 알아서 돌려줬는데 파면이나 해임 정도가 됐다. 그럼 그런 징계는 위법하겠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견책 정도를 받을 만한 행동은 한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교장 임용. 그것 때문에 안 됐다, 두 번. 그게 이번의 쟁점 아니겠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 백성문>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 교장 임용을 한다고 교육을 받으면 다 교장 시켜주나요, 일단?

    ◇ 김현정>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아니죠. 교장을 할 만한 사람 쭉 보니까 여기 아까 29위, 32위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

    ◇ 김현정> 27위.

    ◆ 백성문> 27위나 29위나.

    ◆ 노영희> 되게 중요해요.

    ◆ 백성문> 그런데 그분에게 과거 이런 비위 사실이 있고 2012년에 기준이 제정이 됐다면 과거의 행동이 뭐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나 이런 비위가 있는 사람을 굳이 교장으로 앉힐 이유는 없는 거예요. 30위, 27위라면.

    ◇ 김현정> 그런데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견책조차 교장이 못 되는 이유였다면 나는 이 견책도 안 받아들이고 싸웠을 때 소송을 갔을 텐데.

    ◆ 백성문> 그때 싸우셨어야죠.

    ◆ 노영희>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 노영희> 이 사건의 쟁점은 2009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견책 받은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받았어요, 견책 잘 받았는데 2012년도에 기록이 말소가 됐어요.

    ◇ 김현정> 말소가 됐죠, 사라졌죠.

    ◆ 노영희> 그런데 기록이 말소돼도 교장이 못 된다는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 2014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일이 발생했고 2012년에 자기는 이미 다 끝난 거야. 말소가 다 된 거야. 그때까지는 기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 교장 못 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갑자기 규정이 생겨요.

    ◇ 김현정> 새로운 게 생기면서.

    ◆ 노영희> 소급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소급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 김현정> 이미 말소가 됐는데 말소된 기록까지 다 찾아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억울한 거다.

    ◆ 노영희>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법이든 형법이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하면 불소급이에요, 불소급.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에 발생한. 그래요, 그거 좋아요.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그런데 2012년에 없어졌잖아요, 이미.

    ◇ 김현정> 어쨌든 없어지지 않았느냐.

    ◆ 노영희> 그런데 2014년에 와서 다시 새롭게 제정하면서 2012년 거까지 전부 다 적용하게 만든다? 저는 그건 아닌 걸로 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과자 받은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 노영희> 그게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게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쟁점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게 모든 쟁점은 아니고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소급 금지 원칙을 얘기 하셨는데 물론 이런 걸 가지고 뒤늦게 불이익을 주는 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형사벌이 아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과거에 저거 과자 받은 거 가지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감옥 가. 이건 안 되죠.

    ◇ 김현정> 형사가 아니고 그냥 교장이 되는 데 어떤 기준이다.

    ◆ 백성문>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재징계를 하는 건가요? 이게 징계예요? 이거는 교장을 임용하는 데 과거의 기록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기록을 활용하는데 이게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요?

    ◇ 김현정> 이건 서울시교육청 마음이다.

    ◆ 백성문> 그건 당연히 마음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교장을 임용하는 건 일정한 풀 안에서 누구, 누구, 누구를 교장으로 임용할까. 이건 그냥 당연히 재량의 범위인데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건 참고하는 자료인데 참고하는 자료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면 그럼 세상이 앞으로 조금씩 변해 나갈 때 과거의 것들 전혀 건드리면 안 되나요? 형사벌을 제외하면 똑같아요.

    ◇ 김현정>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6245님은 ‘이거는 과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뇌물이라고 하면 너무 사회가 빡빡하다.’ 이분은 아예 견책이라는 자체. 견책을 줬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였다라고 보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강아지 님은 ‘12일이나 보관하고 돌려준 건 이건 뭔가 수상하다. 지인 어쩌고 이런 변명을 해 봤자 뭔가 수상한 거 확실하기 때문에 견책 준 게 맞다.’ 이렇게 그 사실 가지고 의견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미 말소가 된 기록을 가지고 교장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건 과하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육자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네오울트라 님 같은 의견, 한00님 같은 의견, 2728님 같은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써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반대는 없어요? 이미 말소된 걸 왜 살리느냐? 이미 말소된 걸 왜 살리느냐.

    ◆ 노영희> 그런 의견 많죠.

    ◇ 김현정> 성자카르 님, 사람 사는 세상이 온전히 깨끗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까지 말소된 기록까지 찾아가면서 교장 승진을 박탈시키면 너무 과하다.

    ◆ 노영희>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노변 말이 맞습니다.’ (웃음)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 백성문> (웃음) 그런데요. 사실 다른 것보다 물론 이분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건 저도 인정.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교 선생님이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보다는 선생님들은 조금 더 깨끗하고 선생님들은 좀 그래서 사실 김영란법 제정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례들이 있어야 내가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해도 나는 교장도 될 수 없구나라는 게 알려져야 그게 오히려 더 앞으로 이 교육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실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정00님이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법 좀 적용하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 백성문> 찬성입니다.

    ◆ 노영희> 그분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 김현정> 정00 님이고요. (웃음) 결과 발표 하겠습니다. 41:59, 59:41로 어느 쪽인 거예요? 지나치지 않다, 백변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