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암과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과 관련한 20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뇌혈관,중증난치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는 12만8000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에 '의료급여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