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짓고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린사모'로 알려진 대만인 투자자 린모씨와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등을 검찰에 넘겼다. 처음 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 105일 동안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윤 총경 외에 추가적인 경찰 유착이 있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 '버닝썬' 자금 횡령 18억 중 11억, 승리가 공모해 횡령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승리와 유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거주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린모(44)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먼저 승리와 유씨 등은 두 사람이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을 빙자해 버닝썬의 자금 1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승리 일당과 전원산업 등이 횡령한 버닝썬의 자금은 모두 18억 3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승리와 유씨는 이 중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약 5억 3천만원, 린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은 클럽 직원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약 5억 7천만원, 몽키뮤지엄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버닝썬의 설립과 운영 등 과정을 살펴보면 승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조상 승리의 동의가 없었다면 횡령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승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린씨 또한 안모씨를 통해 지시를 내리는 등, 이러한 횡령 혐의를 승리와 공모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린씨를 정식 입건했다.
그 결과 경찰은 승리와 유씨, 버닝썬의 이성현·이문호 공동대표, 린씨와 그의 비서 안모씨, 전원산업 이전배 회장과 최태영 대표 등 모두 8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더해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일본인 사업가와 홍콩인·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과 성접대에 동원된 알선책 4명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승리와 유인석, 정준영 등은 직접 성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매매 여성 17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브랜드 사용료·변호사비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총장' 유착 의혹 105일만… 윤 총경 외 경찰 추가 유착 여부는 못 밝혀경찰은 버닝썬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지난 3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 총경과의 유착 의혹이 나오자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50여명이 모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추가 유착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초라한 답안지만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승리와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카카오톡) 내용을 봤을 때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층 인사가 승리 등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다음 날 승리와 정준영, 유씨를 불러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청 인사담당관이었던 윤 총경을 불러 조사하고 그를 정식 입건했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와 유씨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에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등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가 승리에게 받은 식사와 골프, 티켓 등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 금액과 횟수, 당시 윤 총경의 직책,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춰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져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찰총장' 의혹이 불거진 지 105일째 되는 6월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서도, 윤 총경 이외에 승리 등과 추가로 유착한 경찰관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 관계자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이 있으니 사건 수사 중에 (관련 혐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포착할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가 보자는 취지였다"며 "승리와 유씨 등의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에 함께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