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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김학의 동영상이 오히려 장애요소"…수사한계 언급



법조

    문무일 총장 "김학의 동영상이 오히려 장애요소"…수사한계 언급

    文총장 "증거조사 다 했지만 범죄구성에는 실패"
    '김학의 동영상' 날짜 공소시효 해당 안돼 '장애요소'
    당시 靑 수사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입증에도 어려움
    文총장 "의혹 남은 것 인정하지만 필요한 조사는 다 했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사실로 바뀌지 않는다"며 수사상 한계를 인정했다.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김 전 차관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사법적 처단까진 나아가지 못했단 뜻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크게 ▲성폭력 ▲뇌물수수 ▲수사외압 등 3개의 범주로 나뉘어 수사가 진행됐다.

    문 총장은 "수사팀이 생각보다 크게 꾸려진 이유가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전부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김씨를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고, 사건의 본류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총장은 김씨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오히려 수사에 장애요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동영상 촬영 시점이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이후여야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전이어서 기소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진술이 없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게 문 총장 주장이다.

    당시 검찰·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직권남용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사상 한계를 설명했다.

    문 총장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했음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대검, 경찰청,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 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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