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A(3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 원룸으로 들어가려다 문이 닫혀 실패하자 10여분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침입을 포기한 것처럼 한동안 기둥 뒤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행 대상이 특정되고 폐쇄된 공간을 침입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매우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빈집이 아닌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A씨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