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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일 걸린 특조위 방해재판 '집유‧무죄'…세월호 유가족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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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일 걸린 특조위 방해재판 '집유‧무죄'…세월호 유가족 "끝까지 간다"

    • 2019-06-26 05:05

    1심서 이병기‧조윤선‧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선고 직후 유가족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오열
    4·16연대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 기대…끝까지 가겠다"

    지난 4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합니까? 누구에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탁해야 합니까?"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1심 선고를 내리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고개를 떨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은 '집행유예 그리고 무죄'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3월 14일 첫 재판 이후 1년 3개월, 일수로는 469일만의 이 사건에 대한 첫 법적결론이었다.

    이날 전까지 39차례 열린 공판 내내 유가족들은 번갈아 가면서 꼬박꼬박 자리를 지켜왔다. 재판이 길어지자 초기보다 관심은 시들해졌고 재판을 찾는 취재진과 시민들의 발걸음도 뜸해진지 오래였다.

    재판 내내 피고인들은 줄곧 '특조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방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거나 해수부 공무원들의 자발적 보고였다며 책임을 전가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수첩, 채팅 메세지 등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 전 실장‧조 전 수석‧안 전 수석이 소관부처인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했고, 김 전 장관‧윤 전 차관 등은 이에 따라 해수부 직원을 시켜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한달쯤 지난 25일, 선고를 보려 법정을 찾은 유가족 20여명은 여느때 처럼 노란 외투를 입은 채 재판 30분전부터 방청석을 지켰다.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들에 대해 연이어 '무죄' 판단이 나오자 방청객에선 나지막히 "다 무죄만 나오냐"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그조차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며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다.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는 직원의 요청에 한 유가족은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느냐"며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선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故건우군 아버지)는 "판결을 들으면서 '(피고인들이) 죄는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명확히 증거로 나온 것도 없으니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처럼 느꼈다"며 "우리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 누구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하냐"고 소리쳤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세월호TF 팀장 이정일 변호사는 "유죄를 인정한 것은 향후 더욱 세월호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도 "집행유예형이란 너무 가벼운 양형을 재판부가 선고한 것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4·16 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113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변호사들과 읽고 분석한 뒤 향후 활동계획을 정할 것"이라며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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