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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살이에도 '기업 사냥' 못 끊어…또 회삿돈 빼돌리다 덜미

사건/사고

    감옥살이에도 '기업 사냥' 못 끊어…또 회삿돈 빼돌리다 덜미

    사채 들여 회사 인수한 뒤 수백억 유출 혐의…밀항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서울 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사채 등을 동원해 회사를 인수한 뒤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만성'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26일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460여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양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모(49)씨와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414여억 원을 대여‧투자 등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한씨가 A사 지분 약 49%를 취득하기 위해 들인 자금은 저축은행 대출금 311억 원, 사채 148억 원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자기자본'은 사실상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사 경영권을 손에 넣은 양씨와 한씨는 각자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들에 전환사채 매입 등의 명목으로 각각 90억 원, 111억 원을 퍼붓는 등 회삿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자회사의 자금 55억 원을 이용해 인수한 또 다른 대기업의 자회사 등 양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1곳을 지배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 등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거짓 홍보'도 동원했다.

    2017년 10월 주가 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280억 원 상당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수소 원천기술을 이용해 고감도 수소 감지 센서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와 한씨에 이어 A사 경영권을 인수한 김모(50)씨에 의해서도 이 같은 '제멋대로 운영'은 계속됐다.

    A사의 자회사의 자금 32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당 대여하는가 하면 A사가 보유한 20억 원 상당의 타사 주식 75만 주를 개인 빚 담보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회사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해당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업을 벌이는 데 사용해 회사를 부실화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지난 4월 12일 경남 거제시에서 중국으로의 밀항을 시도하다가 이틀 후인 14일 목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양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고 양씨와 한씨를 도우면서 A사 부사장으로 있던 이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범행을 차례로 벌인 양씨와 한씨, 김씨는 모두 '만성 기업사냥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한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과가 각각 5회와 3회에 이르며 이러한 전과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고, 김씨 역시 3차례에 걸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태다.

    검찰은 수사 당시 유사한 별건의 범죄 사실로 이미 복역 중이던 양씨의 구치소 수용거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기준 연 매출 775억 원에 순이익 55억 원대의 중견 회사였지만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2017년 4분기에만 17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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