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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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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소환 조사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 혐의
    법무부 과거사위, '거짓 증언' 수사 권고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소환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위증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2012년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하자 조선일보 측이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재판에 나와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사건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조선일보 측이 장자연씨 관련 소송을 모두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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