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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1필지만 환수"…국가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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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1필지만 환수"…국가 사실상 패소

    이해승 손자가 상속받은 땅 192필지 중 1필지만 환수 판결
    그것도 애초 귀속 결정 대상 아니었던 땅 1필지(4㎡)
    법원, 처분한 토지 매각 대금 중 3억5000여만원도 반환 판결

    (사진=자료사진)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상속받은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총 192필지 가운데 1필지에 해당하는 4㎡만 돌려받게 돼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4㎡)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지난 2007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진상규명위 결정에 따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192필지(당시 시가 300억원대)를 귀속하기로 하자 이 회장은 즉각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010년 최종 승소했다.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 때문에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족이라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위한 활동도 했다.

    그러자 2011년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에 적힌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고,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는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은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칙에 따르면, 진상규명위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땅 1필지만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은 부당 이득 환수 대상에 해당해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귀속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며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손자인 피고도 일제강점기하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경과를 잘 알고 있다"며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 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이 국가·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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