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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버스기사 대거 투입…안전사고 '대책' 시급

사회 일반

    '초급' 버스기사 대거 투입…안전사고 '대책' 시급

    • 2019-06-27 05:00

    경기도, 3개월 계도기간에도 버스기사 충원 '가능'
    전문가들 "계도기간 1년으로 늘리면 문제 정리될 듯"
    "일부 감차 피할 순 없을 것…시민들도 조금씩 양보해야"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진=고무성 기자)

     

    지난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지원한 2개 반 60여명은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교육을 받고 있었다.

    버스 한 대에 4명씩 탄 교육생들은 교수의 지도 아래 번갈아 가면서 위험 회피와 곡선 제동, 고속 주행 등 교육코스를 돌며 운전 연습에 한창이었다.

    고양과 남양주, 부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온 교육생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여성 교육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마을버스 기사를 한 달 동안 했다는 유모(33, 여) 씨는 "지금 5일차인데 기초부터 알려줘서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는 것 같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하는 시간에 비해 여성이 버는 벌이로는 만족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주간 무료 교육을 받은 뒤 경기도 내 시내·외 버스운수업체 채용에 지원하게 된다. 취재진이 만난 교육생 5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센터 교육도 이미 48일 후까지 꽉 찬 상태다. 업계에서도 이 교육을 받은 기사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지난 2017년 시범 운영 후 올해까지 1천302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56.3%인 733명이 운수업체에 취업했다. 올해에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교육 이수자 597명을 포함해 2천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사진/이한형기자

     

    ◇ 경력 짧은 버스기사 사고 우려…계도기간 더 늘려야

    경기도 버스기사는 운전자 양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1천5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버스와 방송, 금융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허용했다.

    경기도의 경우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인 22개 시내·외 버스업체가 해당된다. 이 업체들은 현재 6천447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계도기간 내에 버스기사 충원이 가능해 우려됐던 폐선이나 감차 등 노선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의 예측처럼 버스기사 충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버스업체에서는 이 기간 안에 많은 기사를 뽑아야 하는 탓에 경력이 부족한 기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뽑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이나 중형버스의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기사들을 대형버스 기사로 뽑았던 내부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A 버스업체 관계자는 "경력 기사들이 조건이 좋은 서울로 계속 빠져 나가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신규 채용 기사들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대 김진희 교수는 "경력이 짧다 보니까 바로 필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버스회사도 사고가 나면 지자체의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버스 업종의 경우 계도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 교수는 "더 문제는 충북과 충남지역 버스기사들이 경기도로 연쇄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면서 "시간이야 많으면 좋겠는데 (계도기간을) 6개월 정도라도 더 늘리면 이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아주대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유예기간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법 취지인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과는 배치돼 참 어렵다"면서도 "버스업계는 예외조항을 둬서 법 시행을 1년 정도 유예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일부 감차를 피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시민들도 감차에 대해 무리하게 민원을 내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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