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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 직원 성추행해 징역형

법조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 직원 성추행해 징역형

    지난해 2월 여성 직원 3차례 추행한 혐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주장"

    서울북부지법(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모(61)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성 직원 A씨를 3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상당하다"며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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