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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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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진료비 청구,전체 건수의 55%…진료비,전체금액의 4.2% 불과

    제도 운영 현황(표=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이나부터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 사망할 경우만 해당됐으나 2016년 사망,장애,장례,2017년에는 사망,장애,장례,진료비(급여에 한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55%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47억4000만원)의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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