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수백억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을 일삼아 소액주주에게 1000억대 피해를 준 이른바 '개미도살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28일 코스닥 상장사 (주)지와이커머스 실질사주 이모(62)씨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경영진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경영진을 장악한 뒤, 유령회사에 대여를 가장하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으로 또 다른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기업을 인수하려다 실패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40명은 지난 1월 검찰에 고소를 제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이율의 단기사채를 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금만 빼낸 뒤 곧바로 다음 기업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묻지마식 기업사냥'의 움직임이란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해 수백억대 회사자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사냥'을 당한 기업은 과다한 부채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나 회생절차를 밟았고, 주식은 거래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지와이커머스 또한 2016년에는 매출 276억원을 올려 업계 1~2위였지만 현재는 상장폐지가 의결된 상태다.
반면 이씨 등은 자신들이 장악한 회사에서 수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명의로 벤츠 마이바흐·EQ900 리무진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며 "환수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