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공무원들을 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관련 문건 작성 등에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다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별정직 공무원신분이던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48) 강북구갑 지역위원장도 이날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의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에서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천 위원장은 대학 연구원에게 강북구청 공무원을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 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인사들이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끔 관여한 것이다"며 "후보자로 나섰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상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구청장은 선고공판 직후 "마음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