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국이 남성이 지난 4일 밤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사진=SNS 캡처)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36)씨를 구속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착한 남편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이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남편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여)씨를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책임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아내에게 있다"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맞을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원인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아내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A씨의 아이를 출산한 B씨는 A씨와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기 위해 지난 6월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베트남 출신 아내 B씨의 피해 사실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된 지인이 지난 5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지인 등이 SNS와 베트남 이주 여성 등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등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빠른 속도로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에서 이주 여성 B씨는 남편 A씨에게 뺨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맞았으며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말렸지만 폭행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