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찰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상대 남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장과 B 경위는 지난 5일 장모(41) 씨와 허모(53) 씨를 상대로 각각 11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장씨 등은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쯤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지난 달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B 경위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에 '현장 경찰관들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한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1만 4~5000건에 달하고 있고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 70%가 주취자에 달하지만, 상황은 악화하고만 있다"며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여건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 금액도 상징적으로 범죄 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