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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판D-2] "17년이면 충분 VS 군대 간 나만 바보?"

사회 일반

    [유승준 재판D-2] "17년이면 충분 VS 군대 간 나만 바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어제 제가 여론 조사로 돌렸을 때도 뜨겁게 문자가 왔던 그 사건 오늘은 본격적으로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목요일이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

    ◆ 백성문> 맞습니다. 지금 2015년에 입국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 거부당했죠,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라고 할게요. 이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유승준 씨의 신청이 다 기각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기도 한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 조사 여기서 한 거잖아요.

    ◇ 김현정> 저희가 의뢰해서 돌렸는데 68.8%가 여전히 입국 불허 쪽.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4년 전에 66.2%였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거죠. 그 정도면 66.2. 지금 약간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론은 스티브 유에 굉장히 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두 분 어떻게 입장을 정하셨는가 봤더니 저희가 나눠드린 것 같아요. 먼저 입국을 이제는 허용하자 쪽. 노 변호사님 맡아주세요. 아니다, 아직도 입국 허용은 어불성설이다 쪽 백 변호사 님 맡아주세요.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사실 여론으로 볼 때는 변론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 노영희> 저의 논리는 사실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먼저 이러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 백성문> (웃음) 먼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거 하신다고, 이번에.

    ◇ 김현정> (웃음) 공고하지 않은 그 논리를 대주십시오, 그럼.

    ◆ 노영희>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잃은 사람이 많다. 발표된 것에 의하면.

    ◇ 김현정> 많죠.

    ◆ 노영희> 그리고 유승준이 이렇게까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런 식의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먼저 이런 것들하고요.

    ◇ 김현정> 형평성?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유승준 씨를 못 들어오게 한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해가 될 것이다, 위험하다. 사실은 이거예요.

    ◇ 김현정>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비자 허가를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자 발급을 안 해 준다는 뜻이에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의 허락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불허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승준 씨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37세가 넘으면 원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물론 잘못은 큰 잘못을 했고. 우리가 워낙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들어오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정도입니다.

    ◇ 김현정>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이 사람에게만 너무 가혹하다. 다른 병역 기피자들은 다 들어오는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이고요. 카톡, 레인보우로 ‘노변’, ‘입국 허가’, ‘유승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게 스티브 유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적 근거와 거의 동일해요.

    ◇ 김현정>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아들한테 고국을 보여주고 싶다.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나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차별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했던 법적 근거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위험해서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유승준 씨 자기 군대 가겠다고 계속 외치고 일본 공연 간다는 이유로 출국 허가 받았다가 미국 가서 시민권을 획득했죠.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기 전까지 군대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미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랬어요?

    ◆ 백성문> 이미 신청해 놨던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을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군대 가겠다고. 나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 백성문>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이미 뒤로 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일본 공연 갔다가 미국 가서 따온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신청은 이미 해 놓고.

    ◆ 백성문> 신청은 이미 돼 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승준 씨나,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차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중들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스티브 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아니, 뭐 나도 그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 그게 일반 우리가 잘 모르는 검은 머리 외국인하고 스티브 유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입국하면 안 돼죠.

    ◇ 김현정>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가진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놓고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입국 금지’.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 백성문> 뭔가 제가 불리한 것 같네요.

     

    ◇ 김현정> 푸*** 님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노변님이 의욕이 없어 보인다. 아니,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17년이면 충분하다. 괘씸하지만 괘씸죄도 17년이면 풀어줄 때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서 변론해 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비난받는 제일 큰 이유는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밝힌 적은 없어요.

    ◆ 노영희> 아니, 그런데 신청한 신청할 비자가 F4 비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 김현정> 그냥 관광만 하는 비자가 아니다.

    ◆ 노영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히 왜 그 시점에서 하필이면 2015년 11월이었나요. 그 시점에 왜 하필이면 그런 비자를 신청했을까. 이제 그때가 우리도 한번 라디오 재판정에서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5년 그 무렵에, 특히 유승준 씨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국에 번 것에 대해서 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F4 비자를 신청했던 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정말 되게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얍삽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고.

    ◇ 김현정> 사전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노영희> 그래서 그건 정말 비겁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진다고 치더라도요.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비자를 신청하면 또 다시 행정 소송을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마나겠지만.

    ◇ 김현정>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시 할 수 있어요?

    ◆ 노영희> 그 당시 그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겠죠,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 백성문>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거의? 듣다 보면 제가 할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아.

    ◇ 김현정>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 백성문> 그런데요. 사실 유승준 씨가 조용히 있다가 2014년 말, 2015년부터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전까지 가맙히 있다가.

    ◆ 노영희>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 백성문>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 김현정> 본인의 의견은 계속 그거예요. 아프리카TV하고도 그때 무릎 꿇고 사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들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그거 계속 그거예요.

    ◆ 백성문> 그 얘기하면서 울었는데 그 뒤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이상한 얘기하다가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 노영희> 진정성 논란.

    ◇ 김현정> “애드립 괜찮았어.” 뭐 이런…

    ◆ 백성문>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유승준 씨가 만 38이 되니까 병역 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 노영희> 넘어갔죠.

    ◆ 백성문> 그러니까 그다음에 쓱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는 와도 군대 안 갈 나이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라고 비난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승준 씨는 그때 입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회피를 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들어오겠다고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군대를 갈 방법이 없는데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지금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 김현정>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 아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느냐, 안 해하느냐.

    ◆ 백성문>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당연히 기본권은 보호를 해야 돼요. 유승준 입국의 자유라는 건 있겠죠. 하지만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과 대치되는 공공의 이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17년이나 지났는데, 가 방점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오려고 할 때조차도 이랬는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반성의 모습을 사실상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따라서 17년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백 변호사님 말씀.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님, “저는 노변쪽입니다. 왜냐하면 17년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1***님, “들어와서 연예 활동 못 하는 정도로. F4 비자만 아닌 것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대안 제시해 주신 것 같고. 6***님, “이제는 허가해 줍시다.” 생각보다 노변님 쪽의 의견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서는. 반면에, 허** 님, “입국 허용 여전히 불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국방의 의무 하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거. 이분도 여행 비자로 한 달 체류 정도 허용하자.”

    ◆ 백성문> 실제로 2003년에 예비 장인 상 치르려고 입국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는 입국해 줘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뭔가 F4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 김현정> 여러분 지금은 핵심은 F4입니다. 여행 비자로 해 줍시다. 이 얘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F4입니다. 양** 님, “젊은 날의 3년은 알토란 같은 세월입니다. 이분은 한 때에 젊은이의 우상이었는데 이 사람을 허락한다면 각종 편법이 만연할 겁니다.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도외시할 어떤 대표적인…”

    ◆ 노영희>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명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토란 같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3년이 알토라. 지금 3년은 아닙니다마는 알토란 같은 세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 2***님, “노변 애쓰십니다.” (웃음)

    ◆ 노영희> (웃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걸 얘기를 쫙 들어보면 결국 국민 정서법 위반이에요, 말하자면 유승준은.

    ◇ 김현정> 사실상 그러네요.

    ◆ 노영희>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따질 때 그런 식의 괘씸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싸이 씨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 김현정> 가수 싸이.

    ◆ 노영희> 싸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병역 기피 문제로 했다가 군대 두 번 갔다 왔잖아요.

    ◇ 김현정> 다시 갔죠.

    ◆ 노영희>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 씨에 대해서는 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 김현정> 다시 갔으니까.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유승준 씨는 더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 김현정> 이제는 나이 들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 백성문> 그것 역시 회피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 백성문> 진작 들어온다고 해야죠.

    ◆ 노영희> 본인이 그때 당시에 나는 해병대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다만 그때 당시에 와전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 김현정> 말한 적이 없대요?

    ◆ 노영희>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와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바로잡지 않은 거다. 그렇게 또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봐도 좀 얄미울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느 쪽이야. (웃음)

    ◆ 백성문> (웃음) 그러니까. 듣다 보면 헷갈려요.

    ◆ 노영희> (웃음) 이거는 솔직한 심정으로.

    ◇ 김현정> (웃음) 지금 유승준 변호사예요.

    ◆ 노영희> 제가 감정적 호소를 하는 거예요. 국민 정서법 위반이기 때문에.

    ◇ 김현정> 이해된다. 그러나.

    ◆ 노영희> 그런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아야 될 만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냐. 이거죠.

    ◆ 백성문>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정서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물론 가장 큰 게 유승준 씨가 국민들에게 미운털 박혔기 때문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국 관리 11조에서 그러니까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기본권도 공익이 우선하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건 헌법상 기본적인 원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정서법의 공익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병역을 회피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써서 편법을 써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공익이에요.

    ◇ 김현정> 단순한 괘씸죄가 아니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백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의 결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백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제가 변론을 너무 못했네요. 어제 조사보다 훨씬.

    ◇ 김현정>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80:20. 적어도 아무리 법적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도 80:20 정도로. 이 사람의 입국 허용은 공익에 어긋난다는 쪽에 손을 80%가 들어주셨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되면 거의…

    ◆ 백성문> 이거는 뭐 지금 일단 청취자 분들의 판단이신 거고요.

    ◇ 김현정> 그건 모르는 건가요?

    ◆ 백성문>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 김현정> 핵심은 공익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법적인 핵심.

    ◆ 노영희> 반성합니다. 변론을 못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역할 맡아주신 노 변호사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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