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