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이다.
이들 8개교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했다. 시교육청은 종합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국형 자사고인 하나고는 지정취소를 면했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도 재지정 결정 평가를 받았다.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