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돼 업체가 수거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원안위는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138개 중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1.24mSv, 4.85 mSv로 안전기준 연간 1mSv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이편한라텍스는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해왔다.
원안위는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연간 피폭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들 업체가 폐업해 시료확보가 어려운 만큼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