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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성공보수 논란'…법원 "변호인에게 약정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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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원대 성공보수 논란'…법원 "변호인에게 약정대로 지급해야"

     

    16억원에 달하는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8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변호사와 B씨 등 비대위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B씨 등 130여 명은 '조은D&C'가 분양한 부산 기장군의 분양한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상황에 처하자 A변호사를 찾아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 등은 착수금 600만원에 분양계약 해제로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 금액의 13%인 16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A번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했다.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올해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의 수사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2개월여 만에 신탁사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의뢰인들은 분양계약 해제 전날 돌연 A변호사화의 위임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성공보수 비용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

    분양계약 해제는 수분양자들의 집회와 시위 등 노력 때문이지 변호사가 한 역할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변호사는 "국회와 지자체 등에 진정서를 발송하거나 건물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맞셨다.

    이후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120억여원을 돌려 받은 B씨 등 의뢰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변호사는 결국 비대위 대표인 B씨를 상대로 돌려받은 중도금과 계약금의 13%인 489만원을 내놓으라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A변호사는 130여명 전체에 소송을 걸려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해 우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맡은 문 판사는 "제반 사항을 비춰보면 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 측은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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