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이 여성이 집에 들어온 파리를 잡으려고 분무식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은 10일 이처럼 벌레 등을 잡기 위해 분무식 살충제와 가스점화기 등을 동시에 사용하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무식 살충제로 인한 화재나 폭발은 지난해에는 6건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을 기록했다.
대부분 파리, 벌, 모기 등 벌레나 곤충을 잡기 위해 분무식 살충제와 가스레인지, 가스토치,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살충제로 인한 화재발생은 살충제를 분사시키기 위해 충전된 LP가스가 살충제와 함께 나오면서 주변의 불씨에 불이 붙게 되는 게 원인이다.
소방청은 가솔린 착화에너지는 0.8메가줄(MJ)이지만 LP가스의 착화에너지는 0.26메가줄(MJ)로 아주 작기 때문에 정전기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P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 창문을 개방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폭발이나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