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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간판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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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속 간판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이승훈. (자료사진)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승훈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스타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5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 팀 추월 은메달을 땄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후배 선수를 향한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이 나왔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한 뒤 국내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승훈은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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