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제공)
2019년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평가 결과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화돠고 있다.
2014년 평가 때 나타났던 갈등 양상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 기회에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9일 서울시교육청을 끝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1곳이 탈락해 탈락률 46%를 기록했다.
탈락한 자사고는 서울 8곳, 부산, 경기, 전북에서 각각 1곳이다.
오는 24일 서울 청문을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청문을 마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의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등을 심의한 후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단체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교조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대상인 13개 학교 모두를 일반고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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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사고교장연합회는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 평가해서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를 바꾼다던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영재고와 과학고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고교 재학 기간 중에만 영재고나 과학고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위탁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조기 선행교육과 사교육 남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