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국회의원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라고 판단하자 이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불복해 항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의원의 혐의 중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로 판단한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관련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불법·편법 등의 행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특정 구역을 문화재 거리로 지정하도록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공식 발표 전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며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8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책위가 고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