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캄보디아 국적자인 A씨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에게 뇌물을 준 A씨가 현재 귀국하지 않고 있어,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또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씨가 업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5월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한씨를 소환해 뇌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추궁한 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틀 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