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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 고지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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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 고지는 의무"

    (사진=연합뉴스)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한 달 뒤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때문에 여행사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다. B여행사는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C항공사 약관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C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미 항공권 취소 처리가 완료돼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B여행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달라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항공사가 면제 사유를 검토할 수 있다. 중국남방항공도 약관은 없지만 의료증명시 예약 변경만 가능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비엣젯항공 등은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본인 및 직계 가족에 대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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