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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험천만 스쿨존…경찰, '중구난방' 제한속도 하향 조정

사건/사고

    [단독] 위험천만 스쿨존…경찰, '중구난방' 제한속도 하향 조정

    스쿨존서 매년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경찰·지자체, 제한시속 30km 초과 '위험 스쿨존 109곳' 전수조사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평준화' 추진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은지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사는 이모(40)씨는 매일 오후 1시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의 하굣길 마중을 하러 학교로 찾아간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학교 앞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뒤로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다.

    이씨는 "신호를 지키는 차가 거의 없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빨리 달리는 차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현장에 직접 가보니 이 학교 앞 도로의 제한속도는 이씨가 알고 있는 것보다 빠른 시속 50㎞였다.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이라도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일 경우 시속 30㎞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시속 30km 초과' 위험천만 스쿨존, 매년 사망사고…경찰 "하향 추진"

    경찰이 이런 '위험 스쿨존'을 찾아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앞 스쿨존임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40㎞ 또는 50km인 곳은 서울 시내에만 100여 곳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 스쿨존의 6% 정도에 해당하는 109곳을 전수조사해 하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시간 동안 통행 차량을 살펴본 결과, 제한 속도를 준수한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한 중형차는 '빵빵' 하는 경보음을 내며 학교 앞에 서 있던 기자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빠른 속도로 달려들던 차를 가까스로 피해 손목에 찰과상만 입었지만, 초등학생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매년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80~100명 수준이었으며, 사고의 절반 이상(51.1%)이 도로 횡단 도중 발생했다. 경찰이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로 하향 평준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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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도로 제한속도 못 낮춰…"허술한 규정 개선해야"

    경찰은 우선 '위험 스쿨존'으로 분류된 도로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시내 각 구청,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이달 말까지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경찰서와 구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여 제한속도를 결정하고, 오는 9월 중에 최종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스쿨존 도로의 제한속도가 전부 '시속 30km'로 맞춰지는 건 아니다. 점검 대상 도로 109곳 가운데 대부분(87곳)이 왕복 6차로 이상이라 현실적으로 속도를 과도하게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30㎞로 낮추면 스쿨존 앞뒤로 연결된 간선도로와 제한속도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생긴다"며 "여러 요소를 따져 되도록 제한속도를 내릴 수 있는 곳은 내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시속 30㎞ 밑으로 떨어져야 (교통사고) 치사율이 낮아진다"며 "도시형 도로 제한속도가 60km로 너무 높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스쿨존 내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을 전부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이날 내놨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주행 차량 시야를 방해해 횡단하는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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