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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2심서 구형량 높여…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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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2심서 구형량 높여…징역 8년

    드루킹 "문 대통령, 일본 지극히 싫어해" 최후변론서 '비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파탄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대사 인사를 추천했을 뿐이라며 비난 섞인 주장을 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특검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8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 구형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긴 3년 10개월을 요청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 조사를 통해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와 도 변호사와 함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다른 혐의들을 제쳐두고 김 지사와 관련 있는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김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이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8년 1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본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총영사직에 인사를 추천한 이유는 자력으로라도 (일본과) 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저의 사리사욕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 일본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은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수차례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대통령 측근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 대통령이 일본을 지극히 싫어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그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1심에서 김씨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도 변호사 등 다른 피고인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다음달 14일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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