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동결에서 한자릿수 사이 인상률을 권고했다.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종합의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에는 최소 동결 이상의 수정안을, 노동자위원에는 최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하는 95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2% 삭감하는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라면서 이를 현행 최저임금에서 삭감했다는 논리다.
앞서 최초제시안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내놓았고,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대비 4.2% 낮춘 8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요구안 당시 1385원에 달했던 노사 간극은 835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전례 없는 삭감안을 두 번 연속 내놓은 사용자위원과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한 노동자위원 사이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위원안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요구인만큼 노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