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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

정치 일반

    표창원 "의원이라고 경찰출석 버티기? 이게 나라인가?"

    민주당 의원 4명 모두 경찰출석 한다
    국회법 적용 안되니 쌍방폭행으로 고발한듯
    폭행 없었다, 당시 상황 촬영자료도 있어
    고발 취하? 친구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민주당 의원)

    여러분, 4월 동물 국회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때 피고발, 피고소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입니다. 이 중에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이제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갔는데요. 불응하겠다, 불응 방침을 선언한 상태고 그 다음으로 14명에게 요청서가 더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응하다가 결국은 방탄 국회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그날, ‘반드시 나는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의원도 있어서 눈길이 갑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직접 만나보죠.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받으셨어요, 요구서?

    ◆ 표창원> 네, 어제 받았습니다.

    ◇ 김현정> 출석 요구일이 언제로 적혀 있던가요?

    ◆ 표창원> 7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 김현정> 나가십니까?

    ◆ 표창원> 네, 정시에 나갈 거고요.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표창원 의원뿐만 아니라 백혜련, 송기헌, 윤준호 의원. 또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원내 대표가 어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백혜련 의원하고 윤소하 의원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네요.

    ◆ 표창원> 네. 송기헌 의원, 윤준호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출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신대요, 그분들은?

    ◆ 표창원> 다 정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에서 요구서 받은 4명은 다 출석 입장인가요?

    ◆ 표창원>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사실은 출석에 불응하고 소위 버티기로 들어가면 국회 회기 동안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임시 국회 연장하고 이러면 방탄 국회 되고, 그러다 보면 총선 시즌 오고. 이래저래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 표창원> 과거에 그렇게들 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정상적인 정치나 국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 결국 정치 혐오가 불려지고 그래서 실력이 없고 노력 안 하고 국회 출석 안 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니까 또 지역구 가면 공천받고 당선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왔거든요. 더 이상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표 의원님. 당당하게 나는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더라도 조사받는 게 원칙이니까 나가겠다는 입장이십니까? 혹은 둘 다입니까?

    ◆ 표창원> 저는 언제나 제가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도 연쇄 살인범한테 고소당했었고요. 국정원 사건 때도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했었고.

    ◇ 김현정> 연쇄 살인범한테는 왜 고소를 당하셨어요?

    ◆ 표창원> 명예 훼손이라고요.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야기했다.’라고. 그때도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지 마시라. 저는 정식 조사받을 거고 재판까지 가능하면 기소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 김현정> 왜요?

    ◆ 표창원> 연쇄 살인범이 자신에 대한 묘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명예 훼손으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까지 한 번도 재판에서 다뤄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옳지 않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재판에서 정식으로 그러한 연쇄 살인범의 행태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공익적인 일이다라는 걸 저는 법정에서 확인받고 싶었고요.

    설사 제가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국정원, 새누리당 계속 저를 고소했었고요. 언제나 저는 제가 처벌을 받건 안 받건을 떠나서 국가의 형사 사법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은 약해서 순응하고,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강하니까 회피하고. 이건 우리 헌법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에 따르겠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고발당한 사건의 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2019년 4월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그리고 의안과 부근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고발당하셨는데 공동 폭행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 표창원>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소환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유추해 보자면요. 그 당시 국회에서 벌어졌던 물리적인 충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회의 방해라는 국회법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는 ‘회의를 진행하자, 회의장 열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폭력이니까 쌍방이고, 당신들도 어쨌건 폭력 가담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쌍방 폭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 썼으면 그쪽도 폭력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될 거 없다고 보세요?

    ◆ 표창원> 네, 저는 계속해서 아마 모든 카메라가 다 저나 주변을 다 찍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계속 ‘길을 열여주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지를 해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나가서 당당히 조사받아도 큰 문제 될 건 없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두 가지 다네요.

    ◆ 표창원> 두 가지 다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입장, 제 주관적인 생각과 달리 증거라든지 고발인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기소된다면 거부하지 않고 저는 또 재판에 나갈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엄용수, 이양수, 여상규, 정갑윤 의원. 채이배 의원 감금한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발송을 한 상태지만 ‘안 나가겠다. 왜냐?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 그러니까 여당부터 수사하지 않으면 절대 출석에 응할 수 없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여주실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과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와 사법이라는 것은 결과는 맡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표적 수사이건 불법 수사이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적시해서 지적을 해야겠죠.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시민단체에 호소할 수도 있고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정권의 탄압이거나 잘못된 법 집행이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수한 시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전신 정당, 그 전신 정당의 의원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재심으로 간첩을 무고하게 조작해서 만들기고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옥고를 치르게 만들었던 과거.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검사였던 적도 있었고 그 정부의 일원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 죗값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들이 명백하게 카메라에 다 찍혀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환하는데 표적 수사 운운하면서 출두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그거 하나로도 이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방탄 국회가 열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실 경찰 출석을 세 번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표 의원님.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강제 구인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가야죠.

    ◇ 김현정> 가야 됩니까?

    ◆ 표창원> 그럼요. 법 앞에 평등입니다. 국민 누구이든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데 재벌은 출두 안 하고 자기 사옥에서 조사받고, 국회의원은 버팅기면 전혀 강제 구인 절차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야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국민에게 하듯이 똑같이 해야 합니다.

    ◇ 김현정> 현직 국회의원이라서 아마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 표창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랬죠. 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자료 요구하고.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과 권력에 의한 겁박이 두려워서 과거의 경찰이 정권이든 야당이든 큰 권력에 설설 기고 눈치 봤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얻은 것은 국민의 불신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겁박을 하건 어떤 압박을 하건 간에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모습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협치하자고 그러는데 ‘고소, 고발 계속 가면 별로 좋지 않다. 피차 취하하자.’ 물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경찰이 수사는 계속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고소, 고발 취하가 수사에 영향 미치니까 참작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취하, 우리끼리 쌍방 한 고발 건을 취하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그건 협치와는 별도의 문제죠. 법 집행은 법 집행대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쌍방 폭행의 경우 민간에서도 친구끼리 싸웠다가 합의 보고 그래서 소 취하 서로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것이 오히려 법 행정력 낭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그렇게 사적인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법 어기고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준다면 도대체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친구끼리 동네 가게에서 맥주 한잔하다 투닥투닥 이렇게 벌어진 쌍방 폭행이 아니다, 이거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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