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무분별하게 폐수나 가축 분뇨를 유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에 있는 수질오염원 우려 업소 77개소를 단속한 결과 43개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위반율 55.8%)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에서는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됐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는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불법 야적했다가 비가 내릴 때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도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이 가운데 7개 업소는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