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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성대 교수 자녀에 입학 취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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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부정 입학' 의혹 성대 교수 자녀에 입학 취소 가닥

    교수 엄마 연구실 제자들 작성 논문을 '자기실적'으로 꾸며

    (사진=연합뉴스)

     

    성균관대 약대 교수인 어머니의 '실적 꾸미기'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들어간 학생에 대해 서울대 측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치전원은 지난달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자녀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의결했으며 이를 통지 받은 대학 입학관리고사위원회는 전날 이를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사유에서다.

    입학 취소의 경우 퇴학과는 달리 입학 사실과 학적 자체가 소멸해버린다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본부 산하 심의기구인 대학원위원회는 오는 17일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여 지난 3월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 A씨의 실적으로 꾸며 A씨를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논문은 A씨 단독 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이런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실험에는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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