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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기업 공정거래 모델 민간으로 확대

국회/정당

    당정청, 공기업 공정거래 모델 민간으로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도 강화
    車부품산업 등 6가지 대책 논의
    이인영 "국회 차원의 공정거래법안들 꼼꼼히 챙기겠다"

    (사진=을지로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는 11일 공기업 거래 개선안의 민간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 모델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확산과 자동차 부품산업 개선 등 6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청은 공공분야에서 시작된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모델이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금년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보헙법 시행령도 개정해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특수고용노동자 지침 적용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각종 관계부처 표준 계약서, 공정거래법 집행 한계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 개선 공정산업납품단가조정 수제화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기업 개선이 민간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관건은 실천에 있다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효과가 민간 영역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 법안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민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여야 정쟁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 하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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