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연합뉴스)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는 조씨 측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술을 같이 마시려고 따라간 것이지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정도만 기억난다"며 조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죄에 해당하며 조씨가 자수한 것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 중이던 모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트위터와 유트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상황을 인지한 조씨는 사건 다음날인 29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가 문을 열기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한 점이나 추행의 의사만 있었다면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도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