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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룡건설 가처분 인용…한은 별관 재입찰 차질

금융/증시

    법원, 계룡건설 가처분 인용…한은 별관 재입찰 차질

    계룡건설 '낙찰예정자 지위' 유지…재입찰공고 불가
    경쟁사 등 얽힌 법정갈등…정리 때까지 '월세살이' 지속

    법원 결정으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시공사 재선정이 당분간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은의 '월세살이'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입찰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12일 한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로서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계룡건설은 당초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이 맡기로 예정됐던 한은 별관공사 입찰결과를 조달청이 다시 깨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맞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은은 2017년 2829억원대 예산을 들여 기존 부지에 지상 16층 규모 통합별관을 2020년까지 짓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기고, 인근에 있는 삼성 태평로 빌딩으로 이사했다.

    조달청은 그해 말 낙찰예정자로 1순위 계룡건설, 2순위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그러나 한은은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계룡건설이 3억원 초과 가격으로 낙찰된 입찰결과에 삼성물산이 불복하면서 국가계약분쟁조정 신청 등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감사원이 6개월간 공익감사에 나서,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며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결과를 올해 4월말 발표했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기존입찰 취소와 재입찰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계룡건설이 즉각 가처분신청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받았다지만 시공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쟁사 삼성물산이 제기한 법적다툼의 결과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도 '1순위자의 부적격이 확인된 만큼, 2순위자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은이 새 청사에 입주하는 시기는 더 멀어지게 된다. 일단 재입찰로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삼성건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보지 않은 채, 계룡건설에 공사를 맡기는 것도 어렵다. 삼성물산 측 소송은 최악의 경우 대법원 확정까지 수년간 걸릴 수도 있다. 계룡건설의 시공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기도 하다.

    한은 관계자는 "조달청과 협의해 항고여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다양한 법적 구제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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